
재산세는 토지, 건물등과 같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연간 2번 납부하는데요 7월은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이면 일괄 납부하고 9월에는 이상이면 분할납부도 됩니다. 납부방식에 카드납부가 있는데 여러 가지 혜택 있으니 아래글에 설명해 놓을 테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납부기간 재산세 대상 납기 주택분 주택 미 주택부속토지 재산세 20만원이하이면 7월일괄과세 7. 16 ~7. 31 재산세20만원초과하면 분할납부 1/2씩 1기 7.16~ 7. 31 2기 9.16~ 9.30 건물분 주택을제외한 건축물 7.16~ 7.31 토지분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 9.16~ 9.30 주택과 주택부속토지는 납부는 7월과 9월 2번 납부한다. 7월은 재산세가 20만 원이하이면 7..
경제박사/경제정책
2023. 7. 20.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