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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신청하신 분들이 지급이 시작되는 기간이 돌아오면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 이의 신청방법 제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놓겠습니다. 참고하시고 꼭 장려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불복청구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일은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가족구성원의 구분과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주는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매년 정기와 후기로 나뉘어 신청을 받지만 후기는 10%를 못 받기 때문에 대부분 정기신청을 합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 후기 신청하기 ☜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지만 받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의해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수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불복청구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받지 못한다면 먼저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1. 전화로 문의하는 방법은 세무서 납세자보호 담당관실( ☎ 126 누른 후 3번) 빠른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2.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신청업무 (불복신청 클릭) →이의신청을 통한 신청
근로장려금 제외. 감액 사유
■근로장려금의 기준은 가족구성원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감액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 아래와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감액사유 | |
국세체납액이 있는경우 | 국세 체납액이 있어도 장려금받을수있지만 장려금 30% 제외나머지를 지급합니다. (환급하는장려금중185만이하는 압류를 금지함) |
가구원 재산합이 1.4억이상인경우 | 가구재산액이1억4000만원~2억원 미만이면 50%를감액합니다.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신청한경우 | 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안되고 중복되면 자녀장려금에서 자녀세액공제금액을 차감후 지급합니다. |
기한후 신청인경우 | 정기신청기간 5개월이내에 신청하면 10%를감액하고 지급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된 경우
1. 증빙서류 허위제출의 경우에는 상황으로 봐서 고의 중과실로 인정되면 2년간 장려금 지급을 제한합니다.
2. 액수를 실제와 잘못계산하면 지급이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이여야 합니다. 단 거주자에게 '기타 소득'만 있으면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장려금지급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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