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정기신청하신 분들이 지급이 시작되는 기간이 돌아오면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 이의 신청방법 제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놓겠습니다. 참고하시고 꼭 장려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불복청구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일은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가족구성원의 구분과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주는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매년 정기와 후기로 나뉘어 신청을 받지만 후기는 10%를 못 받기 때문에 대부분 정기신청을 합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 후기 신청하기 ☜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지만 받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의해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수있습니다. ■근로장..
경제박사/경제정책
2023. 7. 18. 0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