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서는 사회초년생인 19~34세의 근로를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목돈을 만들게 하고자 청년희망적금과 청년 도약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예산소진이 되어 신청이 안되고 청년도약계좌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의 신청, 해지에 대해 알아보고 청년도약계좌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지원내용 ○청년희망적금 조건 1.나이요건: 현재 만 19세~~34세이하인사람(병역을 이해하였다면 최대 6년까지 연령을 빼고 계산한 연령) 2. 소득요건:직전연도 총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인분 ( 일정기간이상 국내거주하여 세금을 납부한 외국인도 자격조건이 맞으면 신청가능합니다) 3. 신청자의 소득여부가 국세청(홈페이지바로가기) 또는 서민금융진흥원(홈페이지바로가기)..
경제박사/경제정책
2023. 8. 6. 2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