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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신청 해지하기

 

정부에서는 사회초년생인 19~34세의 근로를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목돈을 만들게 하고자  청년희망적금과 청년 도약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예산소진이 되어 신청이 안되고 청년도약계좌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의 신청, 해지에 대해 알아보고 청년도약계좌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지원내용

 

○청년희망적금 조건

1.나이요건: 현재 만 19세~~34세이하인사람(병역을 이해하였다면 최대 6년까지 연령을 빼고 계산한 연령)

2. 소득요건:직전연도 총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인분 ( 일정기간이상 국내거주하여 세금을 납부한 외국인도 자격조건이 맞으면 신청가능합니다)

3. 신청자의 소득여부가 국세청(홈페이지바로가기) 또는 서민금융진흥원(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조회가 되어야 한다.

 

※청년희망적금과 이율과 조건이 비슷한 청년도약계좌가 있는데 총급여액이 7600만 원 이하이라서 기준이 좀 높아서 가입 못하신 분들은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방법은 아래 버튼에 남겨놓겠습니다. (단.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 계좌는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지원내용

1. 월 최대 납입 50만 원 2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입니다.

2. 은행이자 + 비과세혜택 + 저축장려금으로 구성되며  이율은 1년 차에 2% 2년 차에 4% 총 6%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본인 총 납입금액 1200만 원 저축장려금 60만 원  저축이자 최대 9.3% 111만 원  총 2년 납입하면 1371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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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해지하기 

앞선 조건들이 모두 충족이 되면 전국 12개 지점영업점  창구와 각 은행 앱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각은행에서 가입을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 대안은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를 가입 위해 해지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 아래표에 각은행의 (APP)과 지점에 예약하셔서 신청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온라인은 신청하신 분들은 온라인해지하시고 은행창구에서 신청하신분들은 창구에서 해지해야 합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와 중복가입이 되냐고 답은 NO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이 만기가 되면 청년도약계좌를 순차적으로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 청년희망적금을  가입이 되신 분은 청년도약계좌가입을 생각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가 2년이기에 청년도약계좌는 만기가 5년입니다. 굳이 해지하고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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