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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퇴직연금이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사업주가 주는 형식이었는데 2022년 4월부터 IRP계좌를 통해서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을 시에는 퇴직연금을 해지하셔야 합니다. 그에 따른 장, 단점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IRP 퇴직연금
■퇴직금 DB형 / DC형
DB형: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해지가 불가능합니다)
DC형: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기간 근무를하면 고용주가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 지급기준이 있는데
간혹 고용주가 퇴직금을 주지않는경우가 있는데요.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기한과 지급액을 계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아래에 퇴직금 지급기준 기한 세금계산에 대해 글을 자세히 설명했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퇴직금의 종류와 상관없이 IRP계좌 개설은 필수입니다.
○IRP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 거 같은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1년 이상근무를 했던 분들은 퇴직금을 받는데요 2022년 4월 이전에는 사업주가 바로 주는 방식으로 임으로 주기도 하고 떼이신 분도 계셔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22년 4월 이후에는 IRP 계좌를 개설해서 퇴직금은 계좌로 들어가게 법제화를 하였습니다.
○가입대상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사립대 교직원, 군인 등 퇴직금 수령자로서 퇴직금 수령일로부터
60일 내 가입가능합니다. (가입금액은 모든 금융기관 합산 연 1800만 원 한도로 퇴직금은 한도가 따로 없습니다.)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2가지
수령방법에는 일시불로 받는 형식과 IRP계좌에서 바로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수령방식 | 조건 |
일시불수령 | 일시불로 목돈을 받으실수있지만 세금을 10% 제외하고수령 연금수령은 만55세부터지만 일시불은 세금제외하면아무때나 받으실수있는 장점 |
IRP 연금수령 | 지금당장 목돈이 필요하시지않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실분 연금을 받기전 5년동안 IRP계좌를 운영된상태여야한다 만55세이후 연금으로 수령가능합니다. |
■IRP 퇴직연금 해지하는 방법과 세금계산하는 방법을 아래 글에 설명 해났으니 연금을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세금을 얼마를 빼고 받는 지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IRP 퇴직연금 해지 장. 단점
IRP 퇴직연금을 해지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고민 있으실 겁니다. 이 상품을 해지하면 어떤 불이익을 발생할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아직 이 연금에 대해 잘 모르셔서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해지 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에 대해 말해드리겠습니다. 제 말만 잘 이해하시면 걱정이 싹 사라지실 겁니다.
○IRP 연금계좌 장점
·연금수령액이 1200 이하이면 3.3%~5.5% 연금소득세만 부과하게 됩니다.
1200 이상이면 종합과세, 분리과세 선택가능합니다.
55세 이후 수령 시 30~40% 절세가능합니다. 퇴직금을 금융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1.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 5500만원 이하 | |
공제 대상 저축액 | 연금저축 600만원 |
IRP합산 900만원 |
세액공제율 | 16.5% | |
최대 절세 금액 | 연금저축 99만원 |
IRP 합산 148만5000원 |
2. 5500만 원 이상
종합소득금액 | 5500만원 초과 | |
세액공제율 | 13.2% | |
공제대상 저축액 | 연금저축 600만 |
IRP 합산 900만원 |
최대절세금액 | 연금저축 79만 2000 |
IRP 합산 118만 80000 |
※위에 표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예시를 하나 들겠습니다.
연봉5500만 원이하 급여자는 16.5%를 받게 되고 연봉5500만원 이상이면 13.2%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만약에 5500만원 급여자가 1년 동안 900만 원을 납입하면 148만 원의 세액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점
아무 때나 해지할 수 있지만 세금을 내야 합니다.
중간에 인출이 일부가능하지만 16.5%의 세액이 발생합니다.
♥1분 투자로 이득이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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