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을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달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가 최대로 6%의 금리를 지원해 주고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청년도약계좌의 23.7.4 기준으로 가구원 최신화 대상 및 인정기준을 변경시켰습니다. 필요한자료와 매뉴얼에 관한 것은 아래 자료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화 신청- 상세 사유란에 포함/제회하고자하는 가구원, 사유에 대한 내용을 기입하셔야 담당자가 참고할수있습니다. 가구원 최신화는 신청인의 주민등록 등본상 가구원이라고 기입된 분만 인정됩니다. -포함가능한 분은 조(외조) 부. 모 -제외할 수 있는 분..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파산상태에 있는 경우 법원에서 채무를 조정. 면책하는 제도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장래에 일정하고 안정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과 파산. 면책제도에 자격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방법 ○개인회생은 재정정적어려움인해 파산에 직면에 있으나 정기적이고 안정적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5년까지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하고 희생위원은 채무자 재산과 수입을 조사합니다. 법원이 변제계..
재산세는 토지, 건물등과 같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연간 2번 납부하는데요 7월은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이면 일괄 납부하고 9월에는 이상이면 분할납부도 됩니다. 납부방식에 카드납부가 있는데 여러 가지 혜택 있으니 아래글에 설명해 놓을 테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납부기간 재산세 대상 납기 주택분 주택 미 주택부속토지 재산세 20만원이하이면 7월일괄과세 7. 16 ~7. 31 재산세20만원초과하면 분할납부 1/2씩 1기 7.16~ 7. 31 2기 9.16~ 9.30 건물분 주택을제외한 건축물 7.16~ 7.31 토지분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 9.16~ 9.30 주택과 주택부속토지는 납부는 7월과 9월 2번 납부한다. 7월은 재산세가 20만 원이하이면 7..
일시적으로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기간을 연장해 주는 신속채무조정제도가 있습니다. 연체 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시면 신용회복에 유리하고 신청비용이 5만 원으로 저렴합니다. 신청한 다음날부터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됩니다. 신속채무조정에 지원할 수 있는 분과 신청서류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 ○지원대상: 일시적 채무상한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유리한 신용회복지원제도입니다. ·연체기간 30일이하이고 1개 이상의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이하 이어야 합니다.( 무담보채무 5억 이하, 담보채무는 10억 이하여야 합니다) ·6개월 내 발생한 채무원금이 총채무액에 30% 미만이 여야 합니다.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아래경우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