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만 19~34세의 청년들에게 1년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면 최대 6% 이율과 만기 최대 50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받고 있지만 우리은행 실행하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은행 청년도약계좌 조건 ○청년도약계좌조건 구분 기준 나이 만 19~~34세 청년 소득 직전과세 총급여액 7500만원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이하인경우 가구 기준중위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 인자 예금자보호 금액 원금 합과 이자의 합이 5000만원까지 보호해줍니다. 가입기간 5년 기본금리 + 우대금리 기본금리:4.5% 우대금리: 우리은행 계좌로 급여이체가 월50만원이상, 직전 1년간 우..
청년도약계좌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을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달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가 최대로 6%의 금리를 지원해 주고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청년도약계좌의 23.7.4 기준으로 가구원 최신화 대상 및 인정기준을 변경시켰습니다. 필요한자료와 매뉴얼에 관한 것은 아래 자료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화 신청- 상세 사유란에 포함/제회하고자하는 가구원, 사유에 대한 내용을 기입하셔야 담당자가 참고할수있습니다. 가구원 최신화는 신청인의 주민등록 등본상 가구원이라고 기입된 분만 인정됩니다. -포함가능한 분은 조(외조) 부. 모 -제외할 수 있는 분..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파산상태에 있는 경우 법원에서 채무를 조정. 면책하는 제도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장래에 일정하고 안정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과 파산. 면책제도에 자격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방법 ○개인회생은 재정정적어려움인해 파산에 직면에 있으나 정기적이고 안정적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5년까지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하고 희생위원은 채무자 재산과 수입을 조사합니다. 법원이 변제계..
재산세는 토지, 건물등과 같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연간 2번 납부하는데요 7월은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이면 일괄 납부하고 9월에는 이상이면 분할납부도 됩니다. 납부방식에 카드납부가 있는데 여러 가지 혜택 있으니 아래글에 설명해 놓을 테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납부기간 재산세 대상 납기 주택분 주택 미 주택부속토지 재산세 20만원이하이면 7월일괄과세 7. 16 ~7. 31 재산세20만원초과하면 분할납부 1/2씩 1기 7.16~ 7. 31 2기 9.16~ 9.30 건물분 주택을제외한 건축물 7.16~ 7.31 토지분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 9.16~ 9.30 주택과 주택부속토지는 납부는 7월과 9월 2번 납부한다. 7월은 재산세가 20만 원이하이면 7..